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의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3.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4.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5.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6.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7.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8.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9.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10.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11. 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ㆍ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1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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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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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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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