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2조 (결제불이행 청산회원 재산의 우선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청산증거금, 그 밖에 당해 청산회원이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등(이하 "청산회원예탁재산"이라 한다)으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수탁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이 그 청산위탁자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청산위탁자가 그 사실을 거래소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탁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 등으로는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
②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회원예탁재산으로 신속한 유동성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업을
영
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의 청산회원의 재산으로 신용한도 사용액을 충당한다.
③제2항의 신용한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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