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5조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사용한 손실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14조에 따른 추가손실분담금의 사용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차감결제현금의 수취액이 지급액보다 큰 청산회원(이하 "순수취청산회원"이라 한다)의 차감결제현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③차감결제현금회수액의 산출방법, 수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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