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4조 (청산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청산약정거래의 청산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청산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산수수료는 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간 최소운영비 및 장래 예상되는 물적설비의 증설 등에 필요한 경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부담하는 위험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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