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0조 (청산회원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산회원총회를 소집한다.
1.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사용하여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로서 과반 수 이상의 청산회원(탈퇴신청을 하거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청산회원은 제외한다. 이하 "정상청산회원"이라 한다)이 서면으로 거래소에 대하여 청산업무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집된 청산회원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 정상청산회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정상청산회원 전원의 동의
2.제1항제2호의 경우 : 3분의 2 이상의 정상청산회원의 출석과 출석 정상청산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③청산회원총회의 소집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