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0조 (청산회원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산회원총회를 소집한다.

1.1.
2.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사용하여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로서 과반 수 이상의 청산회원(탈퇴신청을 하거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청산회원은 제외한다. 이하 “정상청산회원”이라 한다)이 서면으로 거래소에 대하여 청산업무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3.2.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5.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청산회원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1항제1호의 경우 : 정상청산회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정상청산회원 전원의 동의
3.2.
4.제1항제2호의 경우 : 3분의 2 이상의 정상청산회원의 출석과 출석 정상청산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5.
6.청산회원총회의 소집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