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9조 (수탁사무대행에 따른 결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와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거래소와 청산위탁자 간의 수수는 해당 청산위탁자와 일반청산회원 간의 수수로 본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는 그 위탁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제68조의 차감결제현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 "청산회원 명의"는 각각 "청산위탁자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청산위탁자 명의"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결제현금", "청산회원의 지급신청", "청산회원 명의"는 각각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청산위탁자의 지급신청 및 청산회원의 지급승인", "청산위탁자 명의"로 본다. 다만,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거래소는 위탁자결제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⑥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위탁자와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해당 청산위탁자의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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