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1조 (일괄정산절차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청산회원과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정산을 개시한다.
>
1.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청산회원(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제125조의 방법에 따른 지급의무의 이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소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23조의20
에 따라 일괄정산 조치 명령을 받거나 인가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
4.
거래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이외의 자가 거래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6.
제110조에 따라 청산회원총회에서 거래소 청산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일괄정산을 개시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개시일부터 청산업무를 중단한다. 다만, 일괄정산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③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괄정산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산회원이 당사자인 청산약정거래에 관한 일괄정산을 개시할 수 있다.
<신설
>
제4절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전 순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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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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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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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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