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1조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세칙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이라 한다) 이상으로 자기자본(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자기자본을,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비은행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적용을 받아 청산회원이 된 자로서 자기자본이 5백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청산회원의 자기자본은 5백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4. 6. 3.>
②거래소는 자기자본이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에 미달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증거금의 할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의 할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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