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5조 (당연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연탈퇴한 것으로 본다.
1.1.
2.법
3.제12조
4.제1항에 따라 취득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2.해산
3.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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