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조 (휴업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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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②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의 정지, 그 밖에 청산업무의 전부를 1일 이상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임시로 휴업일을 정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 등을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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