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6조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부담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청산회원이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은 부담제한기간 개시 이전에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114조에 따라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5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