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6조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부담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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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상청산회원이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은 부담제한기간 개시 이전에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114조에 따라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한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청산회원이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은 부담제한기간 개시 이전에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114조에 따라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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