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8조 (계약변경의 신청<개정 2021. 6. 9.>)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청산약정거래의 내용을 변경(이하 "계약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 계약변경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9.>
②제1항의 계약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 6. 9.>
1.축약 : 복수의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청산약정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
2.조기종료 : 단일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거래를 종료하는 것
3.당사자변경 :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일방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
③위탁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은 관련된 청산위탁자가 수탁청산회원(청산위탁자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약변경을 신청하고, 수탁청산회원이 이에 의거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계약변경의 신청일, 신청시간, 신청방법, 요건 및 접수·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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