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4조 (청산증거금의 지급·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의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이 청산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예탁재산 중 결제통화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는 차감결제현금(이하 "당일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청산회원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청산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②제1항의 지급·충당 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지급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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