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2조 (청산회원조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9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의 재무요건 미달로 제39조제3호의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은 의견제출시 재무요건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회원조치를 처리한다.
④제40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청산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⑤청산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⑥제2항의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요구하는 경우의 절차, 기준 및 권한의 위임은 그 성격에 따라
시장감시규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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