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조 (청산대상거래 및 차별취급 금지<개정 2015. 5. 27.>)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1.원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가 원화이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7.>
가.
원화 IRS 거래: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거래
<신설 2025. 9. 17.>
나.
원화 OIS 거래: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오버나이트인덱스스왑(Overnight Index Swap) 거래
<신설 2025. 9. 17.>
2.외화이자율스왑거래: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계약금액의 표시통화가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인 이자율스왑거래
②거래소는 청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의 장소, 방식 등을 이유로 청산대상거래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5.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휴업일제4조 · 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조 · 청산대상거래 및 차별취급 금지<개정 2015. 5. 27.>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산대상거래의 요건제7조 · 청산회원의 종류제7조의2 · 청산참가의 범위제8조 · 청산회원의 가입자격제9조 · 청산회원 가입의 신청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