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조 (청산대상거래 및 차별취급 금지<개정 2015. 5. 27.>)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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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1.원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가 원화이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9. 17.>

가.

원화 IRS 거래: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거래

<신설 2025. 9. 17.>

나.

원화 OIS 거래: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오버나이트인덱스스왑(Overnight Index Swap) 거래

<신설 2025. 9. 17.>
2.외화이자율스왑거래: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계약금액의 표시통화가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인 이자율스왑거래
②거래소는 청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의 장소, 방식 등을 이유로 청산대상거래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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