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3조 (결제 등 수탁사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수탁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1.
2.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수수
3.2.
4.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충당을 포함한다)
5.
6.일반청산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와 결제 등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대행계약(이하 “사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7.제6장
8.청산약정거래의 결제
9.제1절
10.거래소와 청산회원 간 결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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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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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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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