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3조 (결제 등 수탁사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수탁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수수
2.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충당을 포함한다)
②일반청산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와 결제 등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대행계약(이하 "사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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