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7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회원에게 제101조제1항에 따른 결제불이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서면,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1.
2.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청산회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청산회원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
6.그 밖에 안정적인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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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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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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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