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7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회원에게 제101조제1항에 따른 결제불이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서면,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청산회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청산회원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안정적인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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