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0조 (탈퇴청산회원의 책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의 임의탈퇴를 신청한 청산회원의 탈퇴일 전에 다른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탈퇴일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의탈퇴청산회원을 청산회원으로 본다.
②제15조의 당연탈퇴청산회원이 제16조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를 전부 해소하기 전에 다른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그 청산약정거래를 전부 해소하는 날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연탈퇴청산회원을 청산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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