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0조 (채무부담신청의 수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컴퓨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으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채무부담신청의 위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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