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조 (청산회원의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2.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세칙이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②거래소는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청산회원 가입의 승인은
이사회
의 결의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청산회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7.>
⑥제1항 각 호의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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