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조 (청산회원의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3.2.
4.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3.
6.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7.4.
8.세칙이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9.
10.거래소는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11.
12.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14.거래소는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16.청산회원 가입의 승인은 거래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청산회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17.
18.제1항 각 호의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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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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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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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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