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7조 (당사자거래확인 및 채무부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자기 또는 청산위탁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신청(이하 "채무부담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채무부담신청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청산회원 양쪽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③채무부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 양쪽이 당해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미리 확인(이하 "당사자거래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④당사자거래확인은 세칙이 정하는 거래확인시스템(이하 "거래확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⑤채무부담신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확인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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