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4조 (추가손실분담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113조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의 사용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청산회원에 대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5

>

제1항에 따라 정상청산회원이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이 절에서 “추가손실분담금”이라 한다)은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5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추가손실분담금을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거래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1

,

2016.11.30

>

추가손실분담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제113조제3항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추가손실분담금의 적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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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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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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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