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26조 (청산정보의 보관·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하 "청산정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21. 6. 9.>
1.채무부담에 관한 내역
2.계약변경의 신청에 관한 내역
3.청산약정거래의 이관 신청에 관한 내역
4.청산증거금 및 결제에 관한 내역
5.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역
②
법
제323조의16
에 따라 거래소는 보관·관리하는 청산정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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