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6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 또는 세칙이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이라 한다)로 하여 극단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결제위험을 가진 2개 청산회원 및 세칙이 정하는 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당일 적시에 결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라 한다)을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개정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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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에 청산회원별로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라 한다)을 제29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2.5

>

청산회원은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충족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라 한다)에는 거래소가 이미 발생한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분·관리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실은 포함한다.

<개정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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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6조의 부담제한기간 중에는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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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및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산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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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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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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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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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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