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6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 또는 세칙이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이라 한다)로 하여 극단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결제위험을 가진 2개 청산회원 및 세칙이 정하는 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당일 적시에 결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라 한다)을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③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에 청산회원별로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라 한다)을 제29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 12. 5.>
④청산회원은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충족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라 한다)에는 거래소가 이미 발생한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분·관리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실은 포함한다.
<개정 2018. 12. 5.>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6조의 부담제한기간 중에는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5.>
⑥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및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산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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