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9조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수단 및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증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결제통화로 예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해당 결제통화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원화,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②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청산위탁증거금 전액을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원화,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청산위탁자 계산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청산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1. 30.>
④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청산위탁자는 일반청산회원이 현재 또는 장래에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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