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9조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수단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증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결제통화로 예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해당 결제통화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원화,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청산위탁증거금 전액을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원화,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청산위탁자 계산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청산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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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산위탁자는 일반청산회원이 현재 또는 장래에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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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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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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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