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5조 (청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결제 또는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1.위탁자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위탁증거금 그 밖에 당해 청산위탁자가 청산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2.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의 성립 제한
3.제98조의 계약변경에 의한 위탁청산약정거래의 해소(조치가 완료된 경우 그 거래에 해당하는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4.그 밖에 청산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조치
②청산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및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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