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5조 (청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수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결제 또는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위탁자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위탁증거금 그 밖에 당해 청산위탁자가 청산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2.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의 성립 제한
3.
제98조의 계약변경에 의한 위탁청산약정거래의 해소(조치가 완료된 경우 그 거래에 해당하는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청산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조치
②
청산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및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결제불이행시 위험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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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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