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8조 (차감결제현금의 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을 제66조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차감결제현금을 결제시한 이후 청산회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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