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7조 (손실회피거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자기 청산약정거래 및 다른 청산회원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위탁청산약정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구성, 규모, 시세,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 전부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기 위해 손실회피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회피거래의 방법, 그 밖에 손실회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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