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 (청산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시간이 종료된 후로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이라 한다)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이라 한다)에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청산위험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을 청산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로 한다.
③거래소가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27.>
④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순위험청산증거금액 및 청산위험증거금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청산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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