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 (청산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시간이 종료된 후로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이라 한다)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이라 한다)에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청산위험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을 청산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로 한다.

거래소가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7

>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순위험청산증거금액 및 청산위험증거금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청산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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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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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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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