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4조 (임의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청산회원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산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1.탈퇴신청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일수가 경과한 날
2.청산회원이 청산약정거래의 전부를 해소한 날의 다음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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