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2조 (채무부담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을 위하여 새로이 다음 각 호의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채무부담신청은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산대상거래를 합의해약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청산회원에게 행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해약과 관련한 수수료, 손해배상금 기타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11. 30.>
1.청산대상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 거래소의 지위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타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동일한 청산약정거래
2.청산대상거래의 타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 거래소의 지위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동일한 청산약정거래
②제1항에 따라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 및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해당 청산약정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16. 11. 30.>
1.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 고정금리이자금액 및 변동금리이자금액의 지급채무
2.제1호 외에 당해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때에 이미 발생한 채무
③제1항에 따라 위탁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일반청산회원과 그의 청산위탁자 간에는 새로이 해당 위탁청산약정거래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의 지위는 해당 위탁청산약정거래의 거래소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하고, 청산위탁자의 지위는 해당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일반청산회원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0.>
④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는 제1항의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당초거래의 존부,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흠결 그 밖의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가 있었더라도 거래소에 대하여 일체 대항할 수 없다.
⑤
법
제323조의10
제1항제2호에 따른 채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와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소 및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와 관련된 청산대상물의 확정 및 결제금액의 수수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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