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2조 (채무부담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을 위하여 새로이 다음 각 호의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채무부담신청은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산대상거래를 합의해약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청산회원에게 행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해약과 관련한 수수료, 손해배상금 기타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1.<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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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대상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 거래소의 지위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타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동일한 청산약정거래

2.

청산대상거래의 타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 거래소의 지위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동일한 청산약정거래

제1항에 따라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 및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해당 청산약정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1.<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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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 고정금리이자금액 및 변동금리이자금액의 지급채무

2.

제1호 외에 당해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때에 이미 발생한 채무

제1항에 따라 위탁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일반청산회원과 그의 청산위탁자 간에는 새로이 해당 위탁청산약정거래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의 지위는 해당 위탁청산약정거래의 거래소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하고, 청산위탁자의 지위는 해당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일반청산회원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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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는 제1항의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당초거래의 존부,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흠결 그 밖의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가 있었더라도 거래소에 대하여 일체 대항할 수 없다.

법 제323조의10제1항제2호

에 따른 채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와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소 및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와 관련된 청산대상물의 확정 및 결제금액의 수수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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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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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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