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6조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청산회원을 위원으로 하는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2. 11.>
1.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하 "손실회피거래"라 한다)의 시기·조건·상대방 등에 관한 사항
2.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의 경매시기·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②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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