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3조 (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사용하여 그 손실을 보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의 청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적립한 금전등(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의 일부(결제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한다)로 손실을 보전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결제불이행이 제26조제4항의 수수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청산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 한다)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청산회원 간 부담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 간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1.1.
2.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청산회원(이하 “비참여청산회원”이라 한다)
3.2.
4.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한 청산회원(이하 “비낙찰청산회원”이라 한다)
5.3.
6.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청산회원(이하 “낙찰청산회원”이라 한다)
7.
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적립금 중 제2항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9.
10.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원으로 신속한 유동성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순서로 이용한 신용한도 사용액을 충당한다.
11.
12.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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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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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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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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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