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3조 (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사용하여 그 손실을 보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의 청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적립한 금전등(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의 일부(결제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한다)로 손실을 보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결제불이행이 제26조제4항의 수수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청산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 한다)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청산회원 간 부담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 간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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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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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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