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3조 (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개정 2019. 8. 2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외화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8.>
②일반청산회원은 외화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8.>
③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예탁한 청산위탁자는 지체 없이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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