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2조 (가입비의 납부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거래소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은 제29조제1호의 기본적립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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