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0조 (증거금의 구분 및 산출<개정 2016. 11. 30.>)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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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거금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하는 청산증거금과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청산회원에 예탁하는 청산위탁증거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금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하는 청산증거금과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청산회원에 예탁하는 청산위탁증거금으로 구분한다.
②청산증거금은 거래소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하고 청산위탁증거금은 일반청산회원이 청산고객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한다.
<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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