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8조 (경매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거래(이하 이 절에서 “경매대상거래”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경매대상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경매정보”라 한다)을 미리 통보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그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경매일 및 경매시각
2.
경매대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경매단위(이하 “경매단위”라 한다)
3.
경매방법
4.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청산회원은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청산위탁자는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산회원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낙찰 대상 경매참여자에 대하여 경매보증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
⑥
거래소는 경매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세칙이 정하는 자를 경매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제2항의 경매단위의 구성, 제3항의 경매참여의 방법, 제5항의 경매보증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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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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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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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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