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8조 (경매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거래(이하 이 절에서 “경매대상거래”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1.1.
2.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자기청산약정거래
3.2.
4.수탁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일반청산회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위탁청산약정거래
5.3.
6.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손실회피거래
7.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경매대상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경매정보”라 한다)을 미리 통보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그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16.11.30

>

1.

경매일 및 경매시각

2.

경매대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경매단위(이하 “경매단위”라 한다)

3.

경매방법

4.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청산회원은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청산위탁자는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산회원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낙찰 대상 경매참여자에 대하여 경매보증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7

>

거래소는 경매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세칙이 정하는 자를 경매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항의 경매단위의 구성, 제3항의 경매참여의 방법, 제5항의 경매보증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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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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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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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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