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8조 (경매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거래(이하 이 절에서 "경매대상거래"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1.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자기청산약정거래
2.수탁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일반청산회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위탁청산약정거래
3.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손실회피거래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경매대상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경매정보"라 한다)을 미리 통보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그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2025. 9. 17.>
1.경매일 및 경매시각
2.경매대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경매단위(이하 "경매단위"라 한다)
3.경매방법
4.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청산회원은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청산위탁자는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산회원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낙찰 대상 경매참여자에 대하여 경매보증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27.>
⑥거래소는 경매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세칙이 정하는 자를 경매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제2항의 경매단위의 구성, 제3항의 경매참여의 방법, 제5항의 경매보증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