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8조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청산수탁계좌에 대하여 일중청산증거금액의 예탁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상을 청산위탁자로부터 일중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14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청산수탁계좌의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과 일중청산위탁증거금액을 통보받은 시점 이후의 채무부담신청을 위탁받은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으로 한다.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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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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