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9조 (일반청산회원의 선관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의 수탁과정에서 알게 된 청산위탁자의 거래내역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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