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9조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계약금액기준 보유한도비율(모든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총액 대비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총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산약정거래 보유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순위험청산증거금기준 보유한도비율(모든 청산회원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총액 대비 해당 청산회원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산약정거래 보유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를 위반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순위험청산증거금의 할증 등 세칙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금액총액 및 제2항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총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3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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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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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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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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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