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7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수단 및 관리·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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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장외파생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개정 2019. 8. 28.>
③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에 속한 청산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④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불이행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적립된 공동기금(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3조

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된 공동기금을 말한다. 이하 "장내공동기금"이라 한다) 및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적립·사용 및 관리한다.

⑤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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