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7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수단 및 관리·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청산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개정
>
③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에 속한 청산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④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불이행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적립된 공동기금(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3조
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된 공동기금을 말한다. 이하 “장내공동기금”이라 한다) 및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적립·사용 및 관리한다.
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