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조 (재무요건)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겸영은행(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은행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천억원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은행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자본총액을 말한다. 이하 "비은행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천억원 이상일 것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비율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 이상일 것
은행자기자본 및 비은행자기자본이 각각 5백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억원 미만이더라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
상법
」
제34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로서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인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로서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자기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이하 "채무이행보증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2)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본사(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
령에 따라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가 해당 자기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하 "채무이행확약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비율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순자본비율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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