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1조 (사무대행계약에 따른 지급·충당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에 관하여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위탁증거금을 지급·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산회원에 의한 지급·충당으로 본다.
③제1항의 지급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청산증거금의 인출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 본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청산위탁증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청산위탁자의 일반청산회원으로부터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지급·충당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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