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5조 (전환일·전환승인의 취소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 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청산회원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금의 납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청산회원 전환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부터 청산회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청산회원 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청산회원 전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 전환절차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회원전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회원의 전환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다른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5절

청산회원의 의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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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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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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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