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8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중 결제통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거래별로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이자차액 및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내역(이하 “위탁자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영업일마다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청산위탁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의 위탁자결제내역에 따라 청산위탁자로부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하고 청산위탁자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수수시한은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6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한까지로 한다.
⑤
제3항의 수수방법은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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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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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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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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