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8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일, 결제시한 및 변동금리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중 결제통화,

결제일, 결제시한 및 변동금리가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이자차액, 미실현이자차금 및 협의결제금액

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0.,2025. 9. 17.>
②거래소는 제1항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내역(이하 "위탁자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영업일마다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청산위탁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반청산회원은 제2항의 위탁자결제내역에 따라 청산위탁자로부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하고 청산위탁자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④제3항의 수수시한은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6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한까지로 한다.
⑤제3항의 수수방법은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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