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9조 (조치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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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청산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청산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적립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적립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에 따른 청산회원가입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5.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및 기타 시장 밖(외국의 시장을 포함한다)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20조

및

제421조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령(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과 이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보고서·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또는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9.제37조에 의한 거래소의 조사를 방해·불응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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