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3조 (청산약정거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약정거래는 이 규정 및 ISDA정의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ISDA 기본계약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 합의(당사자거래확인을 포함한다)는 일체 청산약정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청산약정거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52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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