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7조 (구상권 행사에 따른 사용재원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제불이행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사용된 재원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1.
2.제115조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차감결제현금회수액.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3.2.
4.제114조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추가손실분담금.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순서는 제4호를 준용한다.
5.3.
6.제113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7.4.
8.제11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한다.
9.가.
10.제113조제3항제3호의 낙찰 청산회원
11.나.
12.제113조제3항제2호의 비낙찰 청산회원
13.다.
14.제113조제3항제1호의 비참여 청산회원
15.5.
16.제11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17.
18.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간 추가손실분담금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충당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제10장
20.청산업무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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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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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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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