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7조 (구상권 행사에 따른 사용재원의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제불이행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사용된 재원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제115조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차감결제현금회수액.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2.제114조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추가손실분담금.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순서는 제4호를 준용한다.
3.제113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4.제11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한다.
가.제113조제3항제3호의 낙찰 청산회원
나.제113조제3항제2호의 비낙찰 청산회원
다.제113조제3항제1호의 비참여 청산회원
5.제11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③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간 추가손실분담금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충당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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