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 (청산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의 청산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6.11.30

,

2019.8.28

>

1.

원화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소 결제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결제은행계좌에서 청산회원 명의의 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대용증권의 경우

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나.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위탁자의 자기계좌부(청산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자기계좌부를 포함한다)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청산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전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전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3.

외화증권의 경우

외화증권의 청산증거금 예탁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외화증권 수령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청산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예탁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