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1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산회원자격 또는 청산참가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청산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청산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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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거래소에 대한 보고제37조 · 자료제출의 요구등제38조 · 시정요구제39조 · 조치사유제40조 ·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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