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1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산회원자격 또는 청산참가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청산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청산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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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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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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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